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15억7000만 원을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환급실적 12억2000만 원 대비 약 28.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8~10월까지 금감원이 실시한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에 따른 결과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 이후 지난해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약 2만2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99억 원을 환급했다.
금감원은 12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판결문 수집관리 등 피해구제 절차를 점검헸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안내의 누락을 방지하고 할증보험료를 체계적으로 환급하기 위해서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손보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고지 및 관련 절차 등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손보사의 경우 피해사실 공유가 누락되는 등 미흡사항이 발견돼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를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손보사가 정해진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적절히 안내해 할증된 보험료가 철저히 반환되도록 하고,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할증보험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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