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지난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 82억 원을 편취한 혐의자 431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로 친구 등 지인들과 고의사고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총 1738건의 자동차사고를 야기하고 8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431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1502억 원의 49.6%를 차지했다. 자동차 고의사고는 주로 소득이 불안정한 20~30대의 비중이 88.6%에 달했고 젊은 남성들이 친구, 가족 등 지인과 사전에 고의사고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 431명 중 20대는 245명으로 전체 혐의자의 56.8%를 차지했고, 30대는 137명(31.7%)이다. 직업별로는 △일용직 23명 △배달업 21명 △자동차관련업 17명 △학생 16명 △자영업자 11명 △무직 6명 △그 외 10명 등이다. 또 혐의자중 403명(93.5%)이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들과 사전에 고의사고를 공모했다.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진로변경 시 차선 미준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일방통행 도로 등에서 후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실이 많은 상대방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차선이 복잡한 교차로(사고다발 장소)나 시야가 어두운 야간을 이용해 많은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또 버스터미널 사거리 등 교통량이 많거나, 회전교차로·합류차선 등 취약한 도로환경에서 피해차량이 진행차선을 침범하는 경우를 악용한 고의사고가 많았다. 혐의자들은 경찰신고를 회피하거나 다수의 공모자와 동승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편취금액을 확대했다.
이용수단으로는 차량번호가 확인된 고의사고 1736건 중 자가용이 994건(5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렌터카 338건(19.4%), 이륜차 291건(16.7%) 순이다.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주로 대인보험금(합의금 등)을 노리고, 자가용, 렌터카, 이륜차를 활용해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자가용·렌터카·영업용 사고의 평균 지급보험금은 501만 원, 이륜차·보행자 사고의 평균 지급보험금 337만 원 대비 높았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예방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대부분 신호위반·불법유턴 등 법규위반이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고의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보험회사·경찰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고처리 후 금감원·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는 것을 권유했다.
고의사고를 유인·알선하는 광고글이나 권유가 있다면 증거(녹취·메시지 등)를 확보해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제보하기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감원과 보험회사의 고의사고 연계성 분석 등 조사기법이 고도화되면서 적발 실적도 증가하고 있다"며 "고의사고 알선·유인의 유혹에 넘어가 무심코 자동차 고의사고에 가담하는 순간, 중대한 범죄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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