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이행으로 장관급 표창을 받으면 과징금 10%를 줄여준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오는 28일까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규정 개정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성실히 이행한 밸류업 표창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장관급 표창을 받는 기업은 3년간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수위를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 위반에는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으로는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 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등 5개로 정했고 이에 대해 17개 평가 세부 항목이 담겼다.
감사인의 잦은 교체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회계부정 또는 감사부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기존 감사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빅4 회계법인에 지정감사 물량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자산규모에 따른 지정점수 차감 가중치가 세분화됐다.
자산 5조 원~10조 원 기업에는 가중치 4배, 10조 원 이상 기업에는 5배를 적용한다. 이는 중견·중소 회계법인의 지정 가능성을 높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잦은 감사인 교체로 인한 품질 저하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상장사의 경우도 기업이 원할 경우 감사인을 최대 3년간 동일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규정 개정안은 규정 변경 예고를 거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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