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와의 전쟁' 1년 4개월 여정 마무리…최종 과징금 836억원

상위 14개사 중 13곳 위반 확인…가이드라인·감시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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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지난 2023년 11월부터 1년 4개월간 진행된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이 마무리됐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 위반이 확인된 13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최종 836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 1곳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의결하며 14개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가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진행한 14개사 중 13개사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조사 대상이었던 14개사는 외국인 전체 공매도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글로벌IB의 공매도 규제 위반 주요 원인은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주식 차입계약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 △이에 따른 시스템 운영 등 부적절한 업무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IB는 내부 거래단위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 독립성이 불인정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법령상의 '독립거래단위'로 구별·운영해 법인 단위의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다.

주식의 차입가능성만 확인된 상태에서 이를 매도가능잔고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 무차입 공매도를 하기도 했다. 차입계약은 매도주문 제출 이후 결제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확정했다.

외부에 대여한 주식의 매도주문을 제출하면서도 담보적 효력을 위해 외부에 제공한 주식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를 위반하는 일도 있엇다.

직원의 실수나 착오로 잔고관리시스템에 실제 차입내용과는 다른 수량·종목을 입력하거나, 잔고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오류 등으로 보유 잔고의 초과 매도가 발생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하기도 했다.

이에 당국은 공매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를 지킬 수 있도록 거듭 안내했다. 앞으로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통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의 모든 매매내역 및 잔고 정보를 대조해 감시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글로벌 IB의 부적절한 업무관행을 시정할 계기를 마련했다"며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전산화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고, 앞으로도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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