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해외 손자회사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것을 두고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탈법적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MBK·영풍은 최 회장이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을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를 제한한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최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영풍의 주식 10.33%를 고려아연의 호주 소재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 SMC → 영풍 →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가 성립됐다.
이는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라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실제로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의 의결권이 박탈되면서 최 회장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게 됐다.
이에 대해 MBK와 영풍 측은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외견상으로는 공정거래법 제22조가 지금까지 규제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던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전례 없는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SMC는 회사 경영을 외부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당 차입금은 고려아연이 지급 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가능해졌다"라며 "SMC는 형식상 고려아연과 별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려아연의 호주 사업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최윤범 회장의 탈법적인 출자 구조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배주주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지배하는 회사에 매각해 현금화하면서도 기존 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탈법적인 상호출자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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