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금융 사외이사 연봉 8000만원…KB금융 첫 여성 의장은 '억대 연봉'

4대금융, 지난해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분석
'억대 연봉' KB금융 권선주 의장이 유일해…연평균 402.7시간 근무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5.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5.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주요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지난해 1인당 평균 7700만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KB금융지주(105560)였다.

1인당 9232만 원…KB금융 평균 연봉 최고

7일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공시한 '2024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지주사 사외이사의 1인당 연봉은 7715만 원으로 집계됐다.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총 32명이다.

무보수인 우리금융지주(316140) 지성배 사외이사를 제외하면 7963만 원으로 불어난다. IMM인베스트먼트 대표펀드매니저인 지성배 이사는 회사 내부 규약에 따라 사외이사 보수를 받지 않는다.

사외이사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금융지주는 KB금융이다. 1인당 9232만 원을 수령했다.

최고 연봉자도 KB금융에서 나왔다. 주인공은 IBK기업은행장을 지낸 KB금융 권선주 사외이사로 1억 266만 원을 받았다. 권선주 사외이사는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중 유일한 억대 연봉자다. KB금융지주 설립 이후 최초의 여성 이사회 의장이기도 하다.

신한금융지주(055550)도 4대 금융지주 평균 보수를 웃돌았다. 1인당 7804만 원을 받았다. 신한금융 내에선 윤재원 이사가 921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금융지주(086790) 사외이사 1인당 평균 보수는 7072만 원, 우리금융지주(316140)는 6907만 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 400만~450만 원…회의·직책수당도 지급

사외이사 기본급은 400만~450만 원 안팎이었다.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달에도 지급됐다.

이사회 참석 시에는 1회당 100만 원을 주는 회의 수당도 있었다. 소위원회 참석 때에도 회당 50만 원을 지급했다.

직책 수당도 줬다. 이사회 의장은 월 100만 원, 위원장은 월 50만 원가량을 받았다.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혜택도 있었다. 이사회 회의 참석 시에는 의전차량을 지원했다. 연 1회 종합건강검진도 제공했다.

작년 평균 402.7시간 근무…반대표 없어 '거수기 논란' 여전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연평균 402.7시간을 근무했다. 이사회 의장들의 근무시간이 450시간 안팎으로 가장 길었다. 평균 주 7.7시간 정도 활동한 셈이다.

대개 이사회 회의는 두세 시간 안에 끝나지만, 회의 전 의안 검토에 들인 시간이 포함됐다. 금융사고가 적지 않은 업계 특성상 금융지주 사외이사 역할 부담도 큰 편이다.

하지만 지난해 4대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결의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줄곧 제기됐던 '거수기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올해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32명 중 9명(28%)만 교체될 예정이다. 올해 임기 만료 예정인 사외이사는 23명이다.

우리금융이 임기가 끝나는 5명 중 4명을 교체하기로 해 가장 많았다. 이어 △KB금융 6명 중 2명 △신한금융 7명 중 2명 △하나금융 5명 중 1명 순이다.

kjh7@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