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상조가입 여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가능해진다

내년 말부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통해 조회 가능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에 대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 뉴스1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에 대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 뉴스1

조회대상 업체 확대 전후/사진제공=금융감독원
조회대상 업체 확대 전후/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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