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등 8건…금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국민체감도 및 외부 평가로 8개 우수사례 선정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등 취약계층 지원책도 함께 선정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책을 확대 개편한 사례 등 8건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담당 공무원 8명에 상장을 수여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지속적인 자산 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하는 이른바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등의 사례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착오송금 예방기능 △인허가 등록신고 처리시스템의 디지털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 교육 활성화 방안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국민체감도 및 외부 평가를 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우수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으로 의미가 있다"며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적극적인 정책이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많은 정책들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삶을 점차 변화시킨다"며 "매일매일 수행하는 업무에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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