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이용자 보호법 시행 맞춰 거래소 최초 투명성 보고서 공개

내부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대응책 담겨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위해 매년 투명성 보고서 공개 계획

업비트가 국내 거래소 최초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업비트 자료 제공)
업비트가 국내 거래소 최초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업비트 자료 제공)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국내 거래소 최초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업비트 표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수사기관이 요청한 이용자 정보와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등을 담았다.

산업 내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발간하는 것이 특징이다.

업비트는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맞춰 첫 투명성 보고서를 선보인 셈이다.

보고서는 크게 두나무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거래) 금지를 위한 노력 △시세조종 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고객위험평가제도(KYC) 운영 현황 △업비트 거래지원 관련 정책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두나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할 수 없다.

두나무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임직원의 직계 혈족까지 업비트 내 가상자산 매매·교환 행위를 제한한다. 이는 거래 질서 공정성 유지 및 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보고서에는 업비트 내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두나무의 노력도 담겼다.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MO)'이 대표적이다.

UMO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감시 의무를 수행하고자 구축됐다.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주문과 호가정보 매칭 등 구현이 어려운 필수 요소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두나무는 UMO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유했다.

두나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매년 공개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업비트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업비트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과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 중"이라며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핵심은 '투명성'으로, 업비트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는 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100% 친환경 재생 용지로 제작한 보고서 400부를 선착순 무료 배포한다. 세부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업비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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