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자동차 파손 피해, 보험금 받는다…첫 보상 사례 나와

자동차보험 '자차담보'로 피해 보상
서울시·경기도, 실비 보상 계획…현재 피해 조사 중

한 빌라 옥상에 떨어진 오물풍선을 소방대원이 치우고 있다.(인천소방본부 제공)/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한 빌라 옥상에 떨어진 오물풍선을 소방대원이 치우고 있다.(인천소방본부 제공)/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차량 위로 떨어져 차량 유리가 파손된 건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로 보상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A·B 보험사에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 사례가 접수됐다.

A 보험사는 이 건에 대해 자차보험담보로 처리했다. 자차담보란 자동차로 인해 직접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담보다. 자동차를 수리할 일이 발생했을 때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손해액의 일부 자기부담금만 내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통상 20~30% 자기분담금이 발생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물풍선은 이 외 사례라고 보고 보상하기로 판단했다.

A 보험사는 53만 원의 수리비 중 33만 원을 지급했다. 가입자는 20만 원의 자기분담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가입자는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이는 유예하기로 했다. A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가입자 보험금은 할증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무사고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떨어져야 하지만 이는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 보험사도 현재 사고 접수된 건을 자차 담보로 처리 중이다. 명확한 보험금 지급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고 유형이 비래 낙하물, 자차 무과실 사고로 할인 할증 1년 할인 유예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앞으로는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보상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예비비로 피해를 보상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피해 내용 확인 후 서울시 자체 예비비로 실비 보상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도 피해를 실비 보상하기 위해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현재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피해 금액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되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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