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이스피싱 기승에…가상자산 거래소 '출금 지연 제도' 부활

거래소에 원화 입금 후 일정 시간 지나야 '가상자산 출금' 가능한 제도
작년 7월 이후 출금지연제 폐지 또는 축소…이후 보이스피싱 연루 건수 늘어

본문 이미지 - 비트코인 상징이 새겨진 동전 ⓒ AFP=뉴스1
비트코인 상징이 새겨진 동전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축소 또는 중단했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다시 선보인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없애거나 축소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거래소들에 출금 지연 제도를 재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준법감시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이체금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재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란 회원이 원화를 입금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 회원의 경우, 원화를 입금한 뒤 72시간이 지나야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는 식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전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해왔다.

거래소별 차이는 있으나, 통상 신규 회원의 경우 최초로 원화를 입금한 뒤 72시간이 지나야만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회원은 원화를 입금한 뒤 24시간이 지나야만 가상자산 출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제도를 시행했던 이유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상자산이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으로 피해금을 보낸 뒤, 가상자산을 매수해 다른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면 추적이 어려워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한 셈이다. 거래소들은 원화 입금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가상자산 출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자금세탁을 방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이용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서 거래소들은 출금 지연 제도를 자체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해왔다.

현재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중 고팍스만 기존과 같이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는 신규 회원과 기존 회원 모두에 출금 지연 제도를 적용하되, 위험도가 낮은 일부 기존 회원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코인원은 신규 회원에 한해서만 운영하고 있다. 빗썸과 코빗은 출금 지연 제도를 폐지했다.

당국은 해당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이체 사례가 다시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빗썸의 경우, 출금 지연 제도 중단 이전엔 거래소에 연동된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동결되는 건수가 월 평균 9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중단 이후 월평균 51건으로 무려 1314% 늘었다.

업비트는 신규 회원에 대해선 여전히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규·기존 회원 모두에 적용하던 이전에는 거래소 연동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건수가 월평균 29건이었다. 그러나 출금 지연 제도를 축소 운영한 후엔 월평균 125건으로 335% 늘었다.

이에 당국은 출금 지연 제도를 다시 시행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거래소 중 코빗은 당국 권고로 출금 지연 제도 재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1일 이용약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거래소들도 자율적으로 재시행을 검토한다.

코빗 관계자는 "당장 11일부터 출금 지연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시행될 가능성을 보고 이용약관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