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발행·지급 수단용 NFT는 가상자산"…당국 'NFT 가이드라인' 나왔다

금융당국, 어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가이드라인 제시
소수점 분할 가능·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기 위한 NFT도 '가상자산'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