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가상자산 공시 규제 마련…자율규제 먼저 도입

[금감원 업무계획] 불공정거래 금지 등 투자자 보호 초점
2단계 입법 공백 최소화…해외 규제 동향 참고해 입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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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가상자산 공시에 대한 자율규제를 도입한다. 현재 가상자산 공시·발행을 규정한 2단계 법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산업 발전 등을 담은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해 2단계 법안 마련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발표한 '2025년도 업무계획'에서 가상자산 공시에 대한 자율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가상자산 공시·발행 등의 시장 규율 체계를 담은 2단계 법안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규제 공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 규제를 먼저 마련한다. 광고·마케팅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준칙도 만들 계획이다.

금감원은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2단계 법안 제정도 적극 지원한다. 가상자산 산업 혁신에 대한 내용이 담긴 해외 규제 체계를 연구해 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시장참여자 확대를 위한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2단계 법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조사시스템 2단계'를 구축해 가상자산 가격·거래량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일별 특이종목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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