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밖 '○○페이' 수수료…간편결제사 연간 2조원 벌었다

[국감브리핑] 황운하 의원 "카드처럼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해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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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페이'를 운영하는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연간 수수료매출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가맹점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공시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이용금액은 118조원, 결제수수료 수익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올해 3월부터 간편결제 상위 9개 업체의 수수료 공시가 시작됐다.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가 정보 비대칭성으로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수수료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 시장 자율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었다.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과 쿠팡페이 등은 올해 8월 기준 수수료를 지난 3월 대비 일부 인하했으나 카카오페이는 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간편결제 사업자는 선불충전결제도 일반 카드 결제처럼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올해 3월에 비해 8월 수수료를 일부 인하했지만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지마켓은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 없이 각각 3%, 2.49%의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은 선불기반결제의 경우 전자금융업자 등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후 결제 시 이를 차감하는 운영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결제 승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럼에도 일부 회사는 카드결제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매기고 있어 자영업자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카드수수료를 법제화해 결제수수료를 인하한 것처럼 금융위원회가 전금업자 등이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준수할 사항을 마련하고 영세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게 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황운하 의원은 "매출액에서 3%대의 결제수수료를 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간편결제시 영세자영업자 우대수수료, 수수료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결제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온라인결제도 수수료를 규제해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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