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영향권에 있는 우리나라는 주요 경쟁국 대비 협상 여건이 양호한 만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이 중국이나 인도, 유럽연합(EU)을 타깃으로 더 높은 '상호 관세'를 매긴다면, 한국 기업의 대(對)미 수출 경쟁 조건이 유리해질 것이란 이유다.
산업연구원은 17일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향'이란 주제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원은 "트럼프 내각이 사문화 상태인 1930년 관세법 제338조 등을 활용한 '보편관세'를 도입하더라도, 중국·인도·EU 등 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선 추가적 '교정' 목적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 국가에 대한)환율 조정 요구가 현실화하거나 한국보다도 높은 '상호관세율'을 설정한다면 한국 기업들의 대미 상품 수출시장 내 경쟁 조건이 유리해질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미 수출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비중을 늘려가는 '무역전환효과' 극대화 전략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그간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은 한미 양자 간 무역관계 분석과 우리 기업의 피해 축소 등에만 치중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 수출상품시장 내 무역전환효과를 통한 기회요인을 활용하려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인도·ASEAN·유럽 등 제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물론 각국 산업정책 조사 등 대한민국 신통상 정책 전략 설계를 위한 기반 연구의 시계를 크게 넓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주요 교역국에 대한 강경한 '관세 부과'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0시부로 모든 중국 상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됐다. 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했던 25% 신규 관세는 한 달 유예했지만, 협상 여하에 따라 강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달 12일부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된다. 그동안 무관세 쿼터 방식으로 대미 수출을 해 온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4월 초에는 국가별 '맞춤형' 상호 관세 부과도 예고했다. 상호 관세 부과 시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하겠다고 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 관세를 철폐한 우리나라도 사정권에 들었다. 4월 2일에는 자동차에 관세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시점도 밝힐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16일(현지시간)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가진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가 저격한 부가세는 한국과 유럽 등 170개 이상의 국가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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