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158만명, 내달 10일까지 수입신고해야

주택임대업·병의원·학원 등 대상
불성실 신고 시 가산세 0.5% 부과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0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지난해 캐디에 이어 올해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에게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한다.

이번 신고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신고 대상자는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내야 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 대상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 뿐만 아니라 ARS 전화를 이용해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2023년 귀속 2.9%에서 2024년 귀속 3.5%로 상향돼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사업자가 신고 기한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공급가액의 0.5%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분석해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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