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내년 1월부터 재배시설 내 창문과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 지름 1.6㎜ 이하 망을 설치한 농가가 생산한 토마토만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고 9일 밝혔다.
토마토뿔나방으로 인한 토마토 일본 수출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
고시는 검역본부와 일본 검역당국의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제정됐다.
망 설치 외에도 수확 2개월 전부터 검역본부의 트랩조사를 통해 해당 재배시설이나 육묘장에서 토마토뿔나방의 무감염이 확인돼야 한다.
최종적으로 수출검역에 합격한 후 토마토뿔나방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부기된 수출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내년부터는 토마토뿔나방 무감염된 토마토만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한 만큼 검역본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수출농가에서도 토마토뿔나방의 방제에 지속적으로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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