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천억 초과 중견기업도 물납주식 우선매수…시장가로 구매 가능

국유재산정책심의위 개최…투자형매각제도 대상에 일반법인 포함
우선매수제도 요건 완화…매수예약 신청기간 1년→3년 확대

ⓒ News1 DB
ⓒ News1 DB

우선매수제도 개선안(기획재정부 제공)
우선매수제도 개선안(기획재정부 제공)

투자형매각제도 개선안(기획재정부 제공)
투자형매각제도 개선안(기획재정부 제공)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