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아파트 배우자·2자녀에 물려줘도 '상속세 0원'

[2024세법개정]25년만에 손질…최고세율 50%→40% 인하
하위과표구간 '1억→2억' 완화…자녀공제 5000만→5억원 상향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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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손본다.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포인트(p) 인하되면서 세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낮춘다. 만약 자녀가 두 명이면 17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대해선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개선한다.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없앤다. 따라서 최고세율은 40%로, 과세표준은 10억원 초과로 각각 낮아졌다.

현행 과세표준은 지난 1999년 개정된 것으로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6%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낮다.

이에 정부는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현실화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에서 해외사례를 참고해 25년 만에 과세표준과 세율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약 2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하겠다"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표 조정 대상 인원을 8만3000명, 최고세율 인하 대상 인원을 24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각각 5000억 원, 1조8000억 원으로 총 2조3000억 원가량으로 예상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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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배우자 공제(5억 원~30억 원), 기초공제(2억 원) 등과 합산할 경우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경우,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으로 가정하고 자녀 2명(1인당 5000만원 공제)이 있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 규모가 10억 원 수준이다. 자녀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쳐 5억 원 미만일 경우 받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더한 값이다.

그러나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확대되면 공제 규모는 15억 원(자녀 2명+배우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쳐 총 17억 원으로 현행 대비 7억 원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공제액을 뺀 8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돼, 세 부담은 4억 4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2억7000만 원 줄어든다.

만약 상속재산이 17억원이면 전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0원'이 된다. 두 자녀 가구의 경우 웬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격은 10억 6506만 원이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일괄공제를 10억 원으로 할 것이냐,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녀공제 5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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