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졸업해도 천천히 자립준비…최대 35% 세액공제

[2024세법개정]국가전략R&D·통합세액공제에도 점감구조 도입
시설임차료 등도 R&D 세액공제 포함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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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성장 기업의 중소기업 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중간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점감(漸減)구조'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투자 촉진 방안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점감구조 확대 도입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받는 혜택이 줄어 성장을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기존에도 일반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해 8~15%의 점감 구간이 있었지만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해당 구간을 8~20%로 늘리기로 했다.

또 R&D 비용 관련 점감구조를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로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점감구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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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과 관련해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까지는 25%, 4년부터는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각각 35%, 30%의 혜택이 주어진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는 일반 분야의 경우 졸업 후 3년까지 7.5%, 4년부터 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각각 9%, 6%, 국가전략기술은 20%, 1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점감구조는 내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하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기업에 적용된다. 2021년 이후 중소기업 매출액을 초과해 유예 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해당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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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전담 인력에 한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경우에도 실제 연구 시간을 안분해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앞으로 인건비 외 R&D 시설 임차료나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 R&D 비용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 기업이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인력개발을 위해 제공하는 비용도 인력개발비에 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R&D 관련 투자 촉진을 위해 R&D에 사용하는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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