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 3년후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2024세법개정] 청년도약계좌 이자 비과세 가입요건 5→3년 단축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수급기준 확대…소득상한 3800만→4400만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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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을 가입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결혼이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수급 소득상한도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의 요건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상품이다.

납입 한도는 연 840만 원이며, 해당 계좌에서 최종 만기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최대 120만 명이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가입 기간은 5년인데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여러 가지 애로들이 있었다"며 "3년 이상 가입한 이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받았던 혜택을 추징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급 수급을 위한 소득상한은 연 3800만 원에서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 원)의 두 배로, 혼인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액은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 지원 인원은 20만 7000명에서 25만 7000명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법인세 공제율도 기존 15%에서 10%로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치는 2027년까지 연장하고, 기금 가입기간 요건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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