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도 배당소득 과세…개인국채 분리과세 3년 더

[2024세법개정]'해외지수 추종하는 국내지수' ETF도 과세대상 포함
리츠 배당가능이익에서 부동산 평가손익 제외…부동산펀드와 형평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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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앞으로 미술품이나 한우, 저작권 등에 대한 조각투자에도 집합투자증권(펀드)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이 과세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분리과세가 3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각투자상품은 미술품이나 저작권, 부동산, 한우 등 자산에 대한 권리를 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해 거래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조각투자상품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관리 등을 타인이 한다는 점에서 펀드와 동일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각상품에 투자한 후 환매·매도, 해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하기로 했다. 조각투자상품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는 조각상품 수익에 대해서도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지방세 포함 15.4%)의 원천세율이 적용되며,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투자 방식이 유사한 펀드와 유사한 방식과 수준에서 과세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상품 간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올해부터 판매가 시작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14% 분리과세 혜택을 2027년 말 매입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채 수요 기반을 다변화하고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지수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라도, 해당 지수가 해외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KRX 나스닥 100 ETF 선물지수'를 발표했다. 해당 지수는 미래에셋운용의 'TIGER나스닥100 ETF 선물'을 추종한다.

미래에셋운용이 거래소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ETF를 만들자, 업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해당 ETF는 결론적으로 나스닥 100지수를 추종하지만, 장내 파생상품을 추종해 배당을 제외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품이라도,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은 시세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기재부는 장내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더라도, 해당 파생상품이 해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할 경우 과세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은 8월 중 입법 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한 세 혜택도 담겼다. 현행 제도에서는 리츠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다만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손익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돼 구조가 유사한 부동산펀드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동산펀드의 경우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리츠를 통한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리츠의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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