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우대' 등 조세특례 7건 올해 종료

[2024세법개정]기술혁신형 합병 실적저조…정규직전환 세액공제 일몰
고액기부 세액공제 상향·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 종료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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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29건 중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우대' 등 7건에 대한 일몰 종료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29건 중 정책 목적을 달성하거나 활용 실적이 저조한 7건의 제도를 종료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감면 우대를 종료하기로 했다. 제조업 등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또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도 활용 실적이 저조해 일몰 종료한다.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도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중 고액기부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제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역시 종료한다.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공제에 따라 올해로 마무리한다.

이외에 2024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은 대회가 종료되면서 일몰될 예정이다.

정부는 7개 특례의 일몰과 함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8개 조세특례는 재정비하기로 했다. 나머지 14개 특례는 적용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일몰 연장에 더해서 다양한 방식의 세제지원 내용을 포함했다"며 "29건 중 7건은 일몰을 종료하고 일정 부분은 제도를 재설계해서 최대한 감면이 효율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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