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9곳…순복음라이프 등록취소

공정위 "소비자, 계약업체 영업 상태 및 공제조합 등 잘 살펴야"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2분기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 등록 업체가 전 분기보다 1곳 늘어난 79개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순복음라이프가 등록취소됐고, 고이장례연구소와 더라이프가 신규 등록된 데 따른 결과다.

순복음라이프는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취소됐다.

이밖에 지난 2분기에는 총 6개사에서 자본금·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주소 등 8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평화누리는 1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했고, 현대투어존은 에이치디투어존로 사명을 바꾸고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기관을 국민은행(예치계약)에서 기업은행(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했다.

경우라이프, 더피플라이프는 대표자가, 아름라이프와 현대투어존은 주소·전화번호가 각각 변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폐업이나 등록취소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크루즈 여행 등 여행일자가 지정되지 않은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3월부터 선수금 관련 통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는 연 1회 이상 납입금액 및 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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