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다른 앱으로 불러도 수수료 챙겨"…공정위, 조사 착수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3.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3.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M솔루션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KM솔루션은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카카오 가맹택시를 관리하는 가맹본부다.

KM솔루션은 '카카오T' 앱이 아닌 우버 택시, 타다 등 다른 택시호출앱 또는 도로에서 마주친 승객을 태우는 배회 영업을 통해 올린 운임에도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런 수수료 계약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가 택시 가맹기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하반기 내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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