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피해 난리인데"…농작물재해보험 20%는 지급거절

2023년 부지급률 21.1%…자기부담비율 사유 65.5%
보상 기준가격도 도매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쓰러져 있는 모습.ⓒ News1 남성진 기자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쓰러져 있는 모습.ⓒ News1 남성진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피해를 입어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신청한 농가 5곳 중 1곳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지급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해충으로 인해 보상 가능한 품목은 감자, 고추 등 4개 품목에 불과했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작물재해보험 신청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3만 건의 신청 중 지급 거절 건수는 13만 3000건으로 부지급률이 21.1%에 달했다.

2021년 22.7%, 2022년 19.7% 등으로 매년 20% 안팎을 기록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냉해,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됐다. 가입률은 52.1%로 대상 품목은 73개다.

부지급률 사유는 '자기부담비율 이내 피해'가 65.5%로 가장 많고, '평년 수확량 기준 미충족'이 29.9%, '보상하지 않는 손해' 4.5% 등이었다.

자기부담비율은 품목마다 상이하지만 통상 10~40%로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부담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입기간과 이전 수령 보험금을 모두 살피는 탓에 가입이 어렵다.

일례로 10%형은 최근 3년 연속 보험가입계약자이면서, 최근 3년간 받은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일 때에만 가입할 수 있다.

병충해 피해 보상도 제한적이다. 사과와 배 등에서 과수화상병과 같은 병충해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 피해 보상이 가능한 품목은 전체 대상 품목 73개 중 감자, 고추, 벼, 복숭아 등 4개 품목에 불과하다.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가격이 너무 낮다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당 양파 도매가격은 1210원인데 양파 재해보험 기준가격은 조생종 642원, 중만생종 598원 등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라며 "스페인과 미국처럼 재해보험 전담 기구를 설치해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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