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지는 공정위?…상반기 전부승소 83.7%·일부승소 90.7%

상반기 확정 과징금 1325억원 중 1314억원 승소
최근 쿠팡 등에 패소…공정위 "최종 확정 아냐"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송 승패소율 현황(공정위 제공). 2024.7.19/뉴스1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송 승패소율 현황(공정위 제공). 2024.7.1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이 83%로 나타났다. 일부승소까지 합치면 승소율은 90%에 달한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공정위 관련 사건은 총 43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승소율 90.7%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일부승소를 제외한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3.7%다.

공정위 전부승소율은 △2020년 70.9% △2021년 82.0% △2022년 70.9% △2023년 71.8% △올해 상반기 83.7% 등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심 법원에서 1심 판결의 결과가 번복돼 파기된 '원심파기율'은 형사가 약 40%, 민사는 약 37%"라며 "법무부가 매년 전 부처의 행정소송 승소율을 분석하는데, 전 부처에 대한 행정소송의 전부승소율은 약 56%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수치와 비교해도 공정위 승소율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공정위 소송동향'을 발표하고 있다.2024.7.19/뉴스1
김현주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공정위 소송동향'을 발표하고 있다.2024.7.19/뉴스1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 2200만 원의 과징금 가운데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담합)는 올해 상반기 19건에서 모두 전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3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4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8건은 전부승소하고 1건은 패소했다.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은 전부승소하고 3건은 패소했다.

하도급 분야,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올해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를 포함해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다. 승소율은 90.8%다.

과징금액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1조 9860억 원 중 1조 8844억 원(94.9%)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됐다.

이외에 공정위는 최근 고등법원 단계에서 쿠팡 등에 패소한 주요 사건들의 경우 대법원에서 법리를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담당관은 "실제 패소한 건 중 일부가 이슈가 많이 됐다 보니,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며 "해당 사건들은 (대)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고법에서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해 대법원으로 올라갔다가, 대법원에서 판단을 번복해 파기환송해 승소로 변동되는 경우가 약 26% 정도"라며 "법원과 공정위 판단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