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위기임산부 두터운 보호·지원 위해 최선"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앞두고 유관기관 회의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왼쪽)이 17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왼쪽)이 17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앞두고 준비현황을 점검하며 "두터운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회의를 열고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에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전국 시·도와 중앙 및 16개 지역상담기관의 준비 현황을 확인했다.

회의에는 여성가족부와 아동권리보장원, 16개 지역상담기관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신 보호출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했다. 또한 지역상담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상담기관과 시·도와 함께 관련된 시스템과 모의상담 전화 등 시범운영을 완료했고, 발견된 개선점을 반영해 보완했다.

제도 시행 후 여가부는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모든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취업‧학습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상담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의 상담 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또 향후 위기임산부에게 민간자원이나 법률지원이 가능하도록 민간과 협력할 예정이다.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게이트 키퍼'로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초기 상담을 제공하고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차관은 "위기임산부가 건강히 출산하고 아동과 함께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여성가족부, 시·도 담당자분들과 중앙‧지역상담기관에 감사를 표한다"며 "위기임산부의 첫 상담이 마지막 상담이 되지 않도록, 두터운 보호와 지원을 통해 어머니와 아이가 모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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