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쟁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

[소상공인 대책] 저금리 대환 요건 완화…배달료 지원도 추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말까지 연장…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서울 중구 명동거리.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중구 명동거리.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료를 지원하고, 음식점의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자금 상환 연장 제도 5년까지 확대…5조 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

정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연장 기간은 최대 5년까지 확대되고, 기존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인 지원 대상 요건도 폐지된다.

또 상환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는 현재 '정책자금 기준금리+0.6%포인트(p)'에서 '기존 이용금리+0.2%p'로 개선된다.

정부는 또 지역 신용보증 보증부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이달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요건도 8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신용도 조건은 나이스신용점수(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완화되며, 적용 대출 시점은 지난해 8월 말에서 대책 발표 시점인 이날(7월 3일) 이전으로 늘어난다.

적용 대출 유형도 기존 '사업자 대출'에서 '사업 용도의 가계대출'까지 확대된다.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치킨과 피자 밀키트를 고르고 있다. 최근 외식 물가 상승과 배달 음식 가격 부담 등으로 소비자들이 집에서 직접 조리할 수 있는 간편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치킨과 피자 밀키트를 고르고 있다. 최근 외식 물가 상승과 배달 음식 가격 부담 등으로 소비자들이 집에서 직접 조리할 수 있는 간편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News1 신웅수 기자

◇사업주 부담 배달료 지원 추진…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말까지 연장

소상공인의 5대 고정비용인 배달료·임대료·전기료·인건비·관리비 부담 완화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배달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신속히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사업주 부담 배달료의 경우, 내년부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차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내년 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1인당 20만 원) 대상은 확대된다. 이달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요건이 6000만 원 이하로 상향돼 최대 5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선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 지원이 확대된다. 또 올해 하반기 음식점업 주방보조원의 E-9 비자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관련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점포 관리비 부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용이 표시된 '개정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로열티 방식 도입한 가맹본부에 인센티브…간이과세자 매출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정부는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 촉진과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익 구조를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필수품목을 축소한 가맹본부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주는 가점도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도로 점용료 25% 감면 혜택은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은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오른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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