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물가 안정자금 5.6조 투입…中企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하반기 경제]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할당관세 1600억 지원
가격 급등한 '김' 신규 양식장 개발…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고르는 모습. 2024.7.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고르는 모습. 2024.7.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확충을 위해 소득세 감면 대상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정부·공공기관·소비자단체 등 각 주체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농수산물 할인지원·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에 재정 5조 6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1600억 원)를 적용하고, 마늘·양파·건고추 등은 1만 4000톤을 신규 비축한다. 최근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인 김은 2700헥타르(㏊)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정부양곡(시중가격 40%)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하고, 한우·한돈 자조금 활용 할인 행사도 9월 중 개최한다.

오는 12월부터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 방식 다양화도 추진한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행위) 등에 대응해 8월부터 제품의 주요 정보 변경 시 소비자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플랫폼을 통한 가격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특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매 분기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발표하고,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논란이 일었던 결혼 관련 주요 서비스에 대해선 정기 가격 조사 및 공개에 나선다.

정부는 하반기 공공요금 운영과 관련해선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단 방침을 내놨다.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의 주택가 가스계량기 옆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4.6.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의 주택가 가스계량기 옆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4.6.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 생활안정지원 대책도 나왔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한 경우에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경력단절여성은 다른 업종에 취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력단절남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공제와 근로자가 받은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수령 시 기업기여분 소득세 감면 또한 2027년까지 연장하고, 공제 요건도 5년 납입에서 3년 납입으로 완화한다.

올해 한시로 실업자·비정규직 등이 생계부담 없이 직업 훈련에 전념할 수 있게 생계비 대부 한도를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핵심 생계비 경감 차원으로 비급여·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동일한'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합산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하기로 했다.

또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기한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하고, 취약계층이 공인회계사·보험계리사·전문간호사 등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에도 나선다.

이 밖에도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확대(세대주→세대주 및 배우자)하고, 불법추심 피해를 본 채무자뿐만 아니라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 방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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