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첫 거래…마른김·전복 등 5개 품목

해수부, 일정 수준 포장 규격화·저장성 높은 건어류·냉동품 중심 거래 품목 선정
온라인 거래 부적합 품목 시장수요·현장의견 마련…거래품목 단계적 확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해양수산부 제공)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7월 1일부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해 수산물의 온라인 도매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

해수부는 수산물이 크기, 모양, 품질 등이 다양해 표준화·규격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정 수준 포장 규격화가 되어 있고, 저장성이 높은 건어류·냉동품 중심으로 거래 품목을 선정하고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먼저 5개 품목(마른멸치, 마른김, 전복, 참조기, 천일염)과 정부비축품목(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에 대해 먼저 개시하고, 포장 규격화가 어려워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들을 시장수요와 현장의견을 마련해 거래품목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로 유통경로가 다양화되고 유통단계가 축소돼 유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산물 거래 안착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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