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근무, 당당히 사용"…동료 수당 생긴다[하반기 달라지는 것]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1일부터 지급…월 최대 20만원
근로시간 단축시 '통상임금 100%' 급여지원 구간도 2배 늘어

휴직 중인 아빠와 노는 아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News1 김태성 기자
휴직 중인 아빠와 노는 아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News1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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