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 강화…해수부-해경, 처벌대상 위반유형 확대

선박자동식별장치 미설치·국제총톤수 초과 등 5가지 유형…위반시 최대 3억 이하 벌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24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15톤급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하고 19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블법조업을 한 중국어선과 어획물.(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2023.9.2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24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15톤급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하고 19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블법조업을 한 중국어선과 어획물.(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2023.9.2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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