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오늘부터 '중대재해' 처벌 수위 확 세진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예외 없이 적용…경영주 안전책임 의무 다해야
고용부 법 집행은 원칙대로…정책방향은 '예방' 역량 강화 중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오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024.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오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024.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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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2024.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2024.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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