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 마리당 200만원'땐 4조 예산…"마릿수대로 보상은 불가"

일부 업주 편법 운영 가능…지원금 목적 업계 진입한 경우 배제
농장 면적 등 적용해 산출 가능성…관련 업계 의견 수렴 후 확정

종로구 보신탕 골목. 2024.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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