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식대소득세법이철 기자 국세청 내년 예산 2조원, 2.7%↑…'AI 홈택스' 고도화 본격 추진"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정부, 23일 '플랫폼 제도개선' 공청회관련 기사'영화 관람'도 소득공제 30%…법제처가 꼽은 연말정산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