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등 종부세 절반으로…입주·분양권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3년

공공주택사업자·공익성법인 세부담 경감, 세수 400억↓
새집 완공 3년내 처분시 비과세…1월12일부터 소급적용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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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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