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민지형 = 조합에서 대여요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격 담합을 주도한 AJ렌터카, KT렌탈, CJ대한통운, 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 제주렌트카, 제주현대렌트카 등 7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 지역 렌터카 업체 63곳 중 45개가 가입한 해당 조합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차종별 대여요금을 조합원들이 그대로 따르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개별 렌터카 업체들은 매년 차종별 대여요금을 포함한 대여약관을 제주도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때 조합원들의 신고 요금을 심의위원회 결정대로 신고토록 강제한 것이다.
만약 심의위에서 결정한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더 높게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결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부터는 렌터카사업자들의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담합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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