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강화' EU 탄소발자국 대응…'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안내서' 발간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韓기업 탄소경쟁력 강화 지원 착수
이차전지 및 협력사 공급망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안내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소속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2.6.23/뉴스1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소속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2.6.23/뉴스1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차전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기준 제도화, 공급망 실사, EU 배터리법 내 탄소발자국 제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이 기업을 넘어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수출 및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의 사전 준비와 정부 지원 필요성도 높아진다.

환경부는 주요 수출국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기준이 연이어 발표되고, EU 배터리법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이차전지 3사와 함께 시범적으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운영했다.

스코프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종으로 온실가스 측정대상 및 범위에 따라 △스코프1(기업이 소유‧통제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 △스코프2(기업이 구매‧사용한 에너지원 생산 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 △스코프3(기업의 소유‧통제 범위 외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안내서는 그간 운영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의 결과물로, 각 사의 산정방법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만들어졌다.

안내서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 목록(인벤토리) 구축 방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GHG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 운송 및 유통 등 15개 주제(카테고리)별로 산정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특히 EU 배터리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차전지 업계의 활용도를 높였고, 주제(카테고리)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에서 실제 산정 사례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업종 외에 타 업종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이차전지 업종에 특화된 안내서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주요 수출업종 1개를 선정해 내년 중에 관련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이차전지 업종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안내서는 4월 5일부터 환경부 누리집 및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차전지 업계와 함께 시범적으로 만든 이번 안내서가 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다방면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며 "이차전지에 이어 우리 수출기업들이 국제적인 ESG 관련 규제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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