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지질혈증 치료약 '렉비오' 조건부 급여 적정성 인정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적정"
'빌베이 캡슐'은 재심의 결론

본문 이미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사옥 전경(심평원 제공) ⓒ News1 노정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사옥 전경(심평원 제공) ⓒ News1 노정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한국 노바티스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성분 인클리시란나트륨)가 조건부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은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3일 2025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이 약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입센코리아의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 환자의 소양증 치료약인 '빌베이 캡슐 200, 400, 600, 1200마이크로그램'(성분 모데빅시바트 1.5수화물)은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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