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 재활 지원 '한걸음센터' 연내 14곳 추가…17곳으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편의점 일부 의약품에 점자 표기 의무화

26일 오후 개소식이 열린 서울 영등포구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에서 직원들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2024.3.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6일 오후 개소식이 열린 서울 영등포구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에서 직원들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2024.3.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을 지원하고 신속한 사회복귀를 도울 '함께 한걸음센터'가 올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14개소 신설돼 총 17개소로 늘어난다. 시·청각장애인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 의약품 포장 등에 점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 서울, 부산, 대전에서 마약류 사용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교육-상담-재활을 통한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온 '함께 한걸음센터'를 연내 14개소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3곳에 설치된 '함께 한걸음센터'는 총 17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한걸음센터는 앞으로 지역 내 마약류 사용자 조기 발굴 및 개입, 마약류 사용자 통합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 등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올해 순차적으로 설치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11개와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같은 의약품 28개 등 총 39개 제품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가 의무화된다. 39개 제품 모두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해당 의약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로 제공될 제품명은 시각장애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수어 동영상 제공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쉽게 코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테두리에 양각 또는 촉각 돌기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7월부터는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지급이 이뤄진 235개 전 성분에 대해 의약품 안전사용 시스템(DUR)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 역시 제공된다.

이와 함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시설 약 2500개소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114개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돼 취약계층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10월부터는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단계별로 의무적용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에 나선다. 수입식품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가공된 배추김치는 10월 1일 선적분부터 한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식약처는 8월 7일부터 수출 위생용품 영문 자유 판매증명서 발급제도를 시행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위생용품의 제외국 수출을 지원하고, 12월부터 수입식품 해외 제조업소 등록 자동 서류 검토 시스템을 도입해 민원신청서류에 대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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