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외음부 세정제' 허위·과대광고 84건 적발

화장품법 위반 36건, 지방청에 행정처분 의뢰

외음부세정제 관련 카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외음부세정제 관련 카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 판매게시물 128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84개 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게시물을 차단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외음부 세정제를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허위·과대광고한 사실이 확인된 판매게시물 49건에 대해 현장을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화장품법 위반이 확인된 36건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의사·약사·의료기관이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외음부세정제는 외음부 바깥 부분을 깨끗이 씻기 위한 인체 세정용 화장품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질 내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질염 치료와 같은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질 내 세정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선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온라인 광고를 점검·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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