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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사. (광주 광산구 제공)/뉴스1 |
광주 광산구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구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에서 일반인 무연고자까지 확대하고 봉안당 안치, 추모의식 진행 등 지원을 강화한다.
박병규 구청장은 "누구나 외롭지 않게,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