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 전 부총장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한 모습(뉴스1 DB).2022.9.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이정근송영길이성만민주당돈봉투강래구조택상노선웅 기자 '가스라이팅' 당해 건물주 살해한 지적장애인, 항소심도 중형법원,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과징금 3000만 원 효력정지관련 기사'민주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이성만 1심 집행유예 나흘 만에 항소(종합)'민주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1심 징역형 집유에 나흘 만에 항소윤관석·이성만·허종식, 1심 집유…"당연히 불복" 항소 예고(종합)'돈봉투 의혹' 허종식 징역 1년 구형…"범행 부인하고 책임 회피"(종합)송영길 재판부 "이정근 소환조사 조서 없는 이유 밝혀라" 檢에 소명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