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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예지재단, 해직교사 원상회복 권고 불수용…유감"

부당해고 판결 났지만 복직 못해…재단 "재정 문제"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4-06-17 12:00 송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해직 교사의 보직을 원상회복하라는 확정 판결에 따라 의무 이행을 권고했으나 불수용한 예지재단 이사장에 대해 국민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유감을 표했다.

A 씨는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재단이 수년이 지났음에도 파면 당시와 같은 보직이나 직급을 부여하는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A 씨는 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1일 재단에 의무 이행을 권고했다.

이에 재단 측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노력했으나 재정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비록 재정 문제로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결과가 없는 점으로 보아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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