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 입장발표 전 시민들을 향해 조용히 해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2024.6.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한병찬 기자 '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 이탈표 없이 폐기…여야 서로 규탄(종합)한동훈·이재명 민생기구 합의 한달에도…민생 논의 '올스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