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연구비 빼돌려 카드 대금 낸 30대 여성… 징역 1년4월

312차례에 걸쳐 2억3000여만 원 횡령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 News1 DB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연구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경북대 산하 모 사업단 전 직원 A 씨(31·여)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2021년 3월 자기 통장에 420여만 원을 송금해 신용카드 이용금을 납부하는 등 2년간 312차례에 걸쳐 2억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그는 사업단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50만 원을 결제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아 현금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일부를 갚았고 사업단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