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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면, 즉시 영업정지’…평창군, LPG사고 충전소 점검 통과해도 ‘처분’

현재 물적 보상 25명 중 23명 완료…충전소 사용중지 명령 중
안전검사 통과 뒤 행정명령 해제…영업 개시하면 즉시 행정처분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2024-05-31 15:38 송고
올해 1월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의 한 가스충전소 주변 사고현장. 2024.1.2/뉴스1 © News1 신관호 기자
올해 1월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의 한 가스충전소 주변 사고현장. 2024.1.2/뉴스1 © News1 신관호 기자

올 1월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주변 폭발·화재 사고에 대한 물적피해 보상조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평창군이 사고 충전소의 안전조치와 보상 문제가 해결돼도 행정처분을 이어갈 방침이다.

3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평창군은 지난 8일부터 장평리의 한 LPG충전소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사용정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군은 사고 후 충전소를 상대로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조치 △주민 걱정과 불안 종식을 위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완벽한 개·보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으나, 안전진단 검토결과 보완사항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군은 해당 충전소가 안전진단, 보상 문제 등의 모든 조치를 완료한 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통과해 ‘사용정지 명령’을 해제해도 행정처분을 이어가기로 했다.

군은 그 충전소가 사용정지 명령 해제 후 영업을 개시하는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여기에 과징금 처분도 내릴 계획이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영업정지 기간은 우선 12일로 예상되며, 과징금은 15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오전까지 군을 통해 잠정 확인된 충전소의 보상절차 중 물적보상(부동산, 집기류, 영업 손실)의 경우 대상자 25명 중 2명을 제외하고 보상절차가 완료된 상태로 파악됐다. 인적손실의 경우 치료 중 숨진 1명의 병원비용과 보상금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군이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가스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률의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용정지명령 등 행정명령 외에도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면서 “현재 단계에서 행정처분을 내려 봐야 의미가 없어 사용정지 명령이 해제돼 영업을 개시하면, 그 즉시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1월 1일 오후 평창군 용평면의 한 LPG 충전소 주변에서 발생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된다'는 신고 약 20분 만에 폭발 및 화재사고가 난 것이다. 당시 총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검찰 수사 결과, 시설 등 재산 피해만 50억 원 이상에 이른다.

법원은 사고 당시 가스누출 과실 혐의 등을 받아 구속 기소된 50대 벌크로리 기사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경찰은 그 외 충전소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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