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투자하면 환차익 수익" 119명 속여 1800억 챙긴 여성 2명, 징역 8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미국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4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중년 여성들이 같은 수법으로 18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금 모집 담당 A씨(40대·여)와 투자금 계좌 관리자 B씨(50대·여)에 대해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국 달러를 활용해 환차익을 내주겠다며 119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8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자신의 부친이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했으며 당시 국책사업과 부동산 사업을 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결과 A씨의 부친은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재직한 적도 없으며 다량의 달러를 보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월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19명에게 투자금 약 47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뒤늦게 이들의 사기 범행을 인지한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1800억원대 피해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A·B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1년 가까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전체 피해자가 120여명을 상회하고, 피해금액은 1800억원 이상으로 편취금액과 피해자 수가 상당히 크다"며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려막기 형식으로 편취금의 94% 정도인 1700억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을 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정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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