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 집행정지 2심도 기각…"긴급성 인정 어려워"

YTN노조·우리사주 "2인 체제 방통위가 위법 결정"
1심과 같은 결론…"절차위법 주장 본안 심리해야"

서울 마포구 YTN 사옥 모습. 2024.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마포구 YTN 사옥 모습. 2024.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전국언론노조YTN지부·YTN우리사주조합이 "YTN 최대 주주 변경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23일 YTN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신청을 기각하고 YTN지부가 낸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YTN 기업가치 하락 가능성이 현실적·구체적 손해라거나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는 본안에서 심리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3월 1심 역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YTN지부에 대해선 "처분으로 인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각각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1300만주)를 취득하면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달 7일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방송 전문경영인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달아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 방통위 아래서 이뤄진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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